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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

제1장 총칙

이 사칙은 이대학보를 발행하는 이대학보(이하 ‘본사’)에 한한다.(이화보이스 제외)

제 1조 (명칭) 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이대학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내·외 소식을 보도·논평하고 지식·교양을 함양하며, 학교·학생·교직원·동창생·학부모 및 일반 독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설립됐다.
제 3조 (사업) 본사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이대학보 발간
2. 학술 및 문화사업 (공개강좌·현상문예·좌담회 등)
3. 기타 사업
제 4조 (소재) 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부서

제 5조 (조직구성) 본사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발행인
2. 주간
3. 직원
4. 기획위원회
5. 운영위원회
6. 기자
제 6조 (발행인) 본사의 발행인은 총장이다.
제 7조 (주간)
1. 주간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주간은 신문의 편집·제작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조 (직원) 본사에 두는 직원은 총장이 정하고 그 직원은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제 9조 (기획위원회)
1. 이대학보 기획위원회는 본교의 교원 및 학생 중에서 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간이 맡는다.
2. 이대학보 기획위원회는 이대학보 기획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사설 집필을 담당한다.
3. 기획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조 (운영위원회)
1. 이대학보 운영위원회는 총장·교무처장·기획처장·학생처장·재무처장·주간 및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맡는다.
2. 운영위원회는 본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본사의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본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기타
본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한다.
3.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편집국) 본사에 학생기자로 구성하는 편집국을 두며 편집국 내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취재부
2. 사회부
3. 학술부
4. 사진부
5. 문화부
6. 테마기획부
7. 인터넷기획부


제3장 기자

본사는 실무 운영을 담당하는 학생기자(이하 ‘기자’)를 둔다. 기자는 편집국장, 부장, 차장,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분한다. 기자의 총 임기는 2년이다.

제 12조 (편집국장) 편집국장은 모든 기자를 총괄하고 편집 사무를 관장하며, 대내외적으로 본사를 대표한다.
제 13조 (부장) 부장은 부서의 주체로서 면 편집 및 데스크 역할을 한다.
제 14조 (차장) 차장은 각 부서에 소속돼 취재와 기사작성을 책임진다. 대학취재부 차장은 수습기자 교육을 담당한다.
제 15조 (정기자) 정기자는 각 부서에 소속돼 취재와 기사작성을 책임진다. 정기자가 되면 기자증과 명함을 발급받는다.
제 16조 (수습기자) 수습기자는 대학취재부에 소속돼 학내보도를 담당한다.


제4장 신문 제작

제 17조 (발행 및 배부) 이대학보는 학기 중 매주 월요일 2만부를 발행, 배부한다. 제 18조 (편집회의)
1. 매주 월요일, 다음 주에 발행될 이대학보의 보도 및 기획 전반에 관한 편집회의를 둔다.
2. 편집회의는 편집국장 주관 하에 회의주체가 진행하며 전 기자가 참여한다.
제 19조 (부차장기회의) 부차장기회의는 부장과 차장이 참여하며 2주 후 발행될 신문의 기획에 관해 미리 논의한다.
제 20조 (논설회의) 논설회의는 각 부 주체와 주간·논설위원·직원이 참여해 매주 한 번 진행한다.
제 21조 (마감)
1. 취재기자는 목·금요일 기사를 작성하며 편집기자는 토요일 오전까지 판을 마감한다.
2. 기사 교정은 부장, 국장, 주간 순으로 한다.
제 22조 (평가회의)
1. 매주 월요일 편집회의 전, 당일 발행된 신문의 기사·사진·칼럼 등 각 면을 평가한다.
2. 평가회의는 편집국장 주관 하에 회의주체가 진행하며 전 기자가 참여한다.
제 23조 (휴간) 각 학기 중간고사 전후로 3주간의 휴간을 갖는다.
제 24조 (종간) 매학기 방학 2주 전 종간한다. 이는 발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25조 (총부총기평가)
1. 신문이 종간되면 해당 학기의 기사와 기자 활동에 대해 부서 및 기별 평가를 한다.
2. 총부총기평가는 편집국장 주관 하에 회의주체가 진행하며 전 기자가 참여한다.


제5장 방학 일정

제 26조 (편집회의)
1. 각 부서의 기조 및 위상과 다음 학기 발행할 이대학보의 보도 및 기획 전반을 논의하는 편집회 의를 3차에 걸쳐 둔다.
2. 편집회의는 편집국장 주관 하에 회의주체가 진행하며 전 기자가 참여한다.
제 27조 (합숙세미나)
1. 기자의 소양 증진을 위한 합숙 형식의 세미나를 방학 중 1회 진행한다.
2. 부장기는 합숙 세미나를 준비, 진행하며 모든 기자는 기별 세미나에 참여한다. 차장기는 조직 관련 세미나를 필수로 한다.
3. 세미나 간사는 부장·퇴임기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 28조 (전체기자교육)
1.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이대학보 전반에 관한 평가, 기사·편집 교육 등을 받는다.
2. 전체기자교육은 방학 중 1회 실시한다.
제 29조 (부서교육 및 수습교육)
1. 각 부서별로 적합한 소양교육 및 기획과 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수습교육은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실시하며 대학취재부가 담당한다.
제 30조 (MT 및 수습환영식)
1. MT는 개강호 제작 전 기자 단합을 위해 진행한다.
2. 최종 선발된 수습기자의 환영식은 MT 일정 중 진행한다.
제 31조 (총부총기평가)
1. 방학 일정이 끝나면 기자의 방학 중 활동에 대해 부서 및 기별 평가를 한다.
2. 총부총기평가는 편집국장 주관 하에 회의주체가 진행하며 전 기자가 참여한다.


제6장 선발 및 퇴임

제 32조 (수습 선발)
1. 수습기자 선발은 1년에 두 번(5월과 11월) 실시한다.
2. 매 학기 선발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선발은 총 2차(1차 논술· 2차 면접)로 이뤄진다. 1차 논술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을 실시하며, 1· 2차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예비 수습기자가 된다. 예비 수습기자는 방학활동 평가 후 수습기자로 최종 선발된다.
제 33조 (퇴임) 예비 수습기자, 수습기자, 정기자, 차장, 부장(편집국장)을 거쳐 2년의 임기가 끝나면 퇴임한다. 퇴임기자는 기자인증서와 반지를 받는다.


제7장 징계

제 34조 (경고) 본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만큼 직무유기(무단결석 등) 한 기자는 경고 대상이 된다. 펀집국장에게 경고를 세 번 통보받으면 비상대책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35조 (비상대책위원회)
1. 기자가 본사에 물의를 일으켜 그것이 면직사유가 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기별 2명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국장이 맡는다.
제 36조 (면직) 본사의 사칙·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어긴 기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면직될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 37조 (재정)
1. 본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독료·광고료·본교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사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 38조 (편집비)
1. 편집비는 국장이 관리하며 매 제작마다 지정된 편집비를 학교로부터 수령한다.
2. 전 성원이 참여하는 활동의 일부는 편집비로 충당할 수 있다.
3. 각 부서의 외부 취재 및 활동 중 일부는 편집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장 사칙개정

제 39조 (사칙개정) 사칙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 기자의 1/2 이상의 동의로 심의한다.
2. 개정 발의 및 심의는 편집회의 혹은 기타 긴급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3. 사칙 개정은 회의에서 전 기자 2/3 이상이 동의하면 이를 확정, 국장이 공포한다.
4. 제 4장과 제 5장은 해당 학기 부장기가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5일 발의, 2004년 7월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