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수 추천위원장(이화학당 이사장), 대법원 이인복 후임 불법 인선 착수, 즉각 중단해야!
닉네임
philwk
등록일
2016-07-01 07:17:18
조회수
1140
대법원 이인복 후임 불법 인선 착수, 즉각 중단해야!
1. 지난 2016.6.8.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님께서 2016.9.1.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장명수 위원장의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 활동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한 위법·위헌한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하여 대법원에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 활동정지 요청을 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불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장명수 추천위원장(이화학당 이사장)과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3.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이인복 후임 불법(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인선 착수, 즉각 중단해야! 2016.06.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1 (※[별첨] 민원서 전문 참조)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이화학보에서 취재보도 하여 이화인들이 알고, 또 이 나라가 바로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