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7.17일 제헌절맞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막고
위험소 강제수입과 4대강죽이기반대 국민이 대다수인데도 무시하고 떡검경찰시켜 살인진압 국민탄압하고 밀어부치는데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듯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과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권마져 않지키고
국민대다수가 원하면 국민뜻에따라야하거늘 국민을 탄압하고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위험소 강제수입과
국민 90%가 반대하는 전쟁위기만들려고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일본과 짜고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교류 깨트리고 서해안평화어업협정도 깨트린후 서해안 경계서 전쟁위기만들고
또 전국민 90%반대하는 환경식수파괴와 국고낭비 4대강 죽이기공사를 환경법 하천법 국고예산처리법위반인데도
국회서 위법성 검토나 의견수렴도 없이 불법으로 강행하는 오사카정권의 실태를 알아보자
먼저 중요한 헌법전문을 추려보면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군사독재처럼 불법인 방송장악과
친일매국노가 만든 조중동과 부패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보수신문과 여론조작하며
국회서 지급하라는 시민단체 지원금도 독재정치에 반대했다고 지원끊고 친일파신문 조중동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