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요한 헌법전문을 추려보면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군사독재처럼 방송장악 여론조작하며
국회서 지급하라는 시민단체 지원금도 독재정치에 반대했다고 지원끊고 친일파신문 조중동지원과
친일파뉴라이트단체와 까스통 수구단체에 몰아주고 사조직인 영포회나 추종단체로 국민감시탄압하고
도지사나 시장등 지방정권이 당선후 제일먼저 이권챙기는 사업이 바로 하천정비사업으로
친인척에 맡겨 골재는 골재대로 팔아먹고 중장비는 엄청부풀려 타먹으니 꿩먹고 알먹는 사업으로
4대강공사는 그보다 엄청난 규모로 땅도 깊이파 지하수오염과 댐과 보막아 침전물쌓이면 물썩어
매년 침전물 퍼내야하는둥 맹박이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자연 파괴후 도로 복구하는게 일자리창출이며
청계천미화공사도 주변 아파트재개발 건설사와 짜고 아파트 분양가올리려고 시예산으로 아파트입구까지 도로포장해주고
엄청난 돈들여만든 청계고가 미관해친다고 부숴 교통지옥만들고 주변상인들 내쫏아 자살케하고
지하수퍼올려 물썩게하고 지하수를 콘크리로막아 지반침하로 엄청난 보수공사비 또들여야하며
물이썩으니 물수질보호제투입등 관리비만 매년 100억원이상 낭비하는것처럼